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9가지중 1- 취득세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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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작성자 : 대원부동산 조회조회수 : 2,255회 작성일작성일 : 20-02-14 20:35본문
#수익형부동산이나, #아파트(85㎡ 이하) #임대사업 하시는 분들
임대사업자세제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?
수시로 바뀌는 세제혜택중 2020년 개정세법은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에 대해 궁금증이 발동~
저와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되어
열심히 배운 내용을 올려보도록 합니다.
2020년 부터 주택임대소득 2,000만원 이하라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.
#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하지않으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.2% 가산세 붙습니다.
오늘 중점적으로 올릴 내용은 2021년부터 #임대소득세 감면률, #장기보유특별공제인하된다고 하는데
(2020년 개정세법)개정되는 임대주택 에 대한 #임대소득세, #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이
어떻게 달라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.
임대사업자세제혜택 9가지 세금혜택 알아보겠습니다.
1. 취득세 감면
전용면적60㎡이하 일때 100%감면
단, 200만원 초과시 15%최소납부 , 즉 85% 감면
전용면적60㎡ ~85㎡이하 일때 20호 이상 취득시 50%감면
취득세 감면 요건은
▶공동주택이나. (단독주택X, 다가구 주택X)주거용오피스텔을
▶최초취득 즉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에만 적용(분양권전매X)
▶취득일 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