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9가지중 2- 소득세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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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작성자 : 대원부동산 조회조회수 : 2,305회 작성일작성일 : 20-02-14 21:14본문
2.소득세 세액감면(주택임대소득에 대한)
-현행
임대주택요건:
-1채이상, -전용면적 85㎡ 이하
-기준시가 6억원이하(전국 ) 충족 시
단기민간임대(의무임대기간4년) 30%감면
장기일반민간임대(의무임대기간8년) 75%감면
* 임대주택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, 과세연도 종료일 당시 임대주택호수를 기준
*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한 경우,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
-개정후(시행시기)2021.01.01~ 2022.12.31까지 (일몰규정적용)
1채이상이면 현행과 같음
2채이상이면
전용면적 85㎡ 이하, 기준시가 6억원이하(전국 ) 조건 만족 시
단기민간임대(의무임대기간4년) 30%감면→ 20%로 하향조정
장기일반민간임대(의무임대기간8년) 75%감면→ 50%로 하향조정
*2022년12월31일 이후는 이 혜택이 없다는 뜻 입니다.
2021년 2채이상 임대시 소득세 (2,000만원이하만 분리과세) 비교
임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2,000만원이하자(전업주부 또는 은퇴하신 분)
1) 임대등록했을경우 ( 임대수입이 2,000만원 이하)
①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2,000만원 이하자( 전업주부 또는 은퇴한 사람)
-필요경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% 공제한다.
-소득공제 400만원 공제한다.
-1채이상 세액감면 4년임대 30%, 8년임대 75%.
-2채이상 세액감면 4년임대 20%, 8년임대 50%.
②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2,000만원 초과자( 근로소득자 또는사업소득자)
-필요경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% 공제한다.
-소득공제 없음.
-1채이상 세액감면 4년임대 30%, 8년임대 75%.
-2채이상 세액감면 4년임대 20%, 8년임대 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