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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9가지중 2- 소득세부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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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작성자 : 대원부동산 조회조회수 : 2,472회 작성일작성일 : 20-02-14 21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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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소득세 세액감면(주택임대소득에 대한)

-현행

임대주택요건:

   -1채이상, -전용면적 85㎡ 이하

   -기준시가 6억원이하(전국 ) 충족 시

   단기민간임대(의무임대기간4년) 30%감면

   장기일반민간임대(의무임대기간8년) 75%감면

* 임대주택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, 과세연도 종료일 당시 임대주택호수를 기준

*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한 경우, 변경신고를 한 날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

-개정후(시행시기)2021.01.01~ 2022.12.31까지 (일몰규정적용)

   1채이상이면  현행과 같음

   2채이상이면

    전용면적 85㎡ 이하, 기준시가 6억원이하(전국 ) 조건 만족 시

    단기민간임대(의무임대기간4년) 30%감면→ 20%로 하향조정

    장기일반민간임대(의무임대기간8년) 75%감면→ 50%로 하향조정

   *2022년12월31일 이후는 이 혜택이 없다는 뜻 입니다.


2021년 2채이상 임대시 소득세 (2,000만원이하만 분리과세) 비교

임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2,000만원이하자(전업주부 또는 은퇴하신 분)

1) 임대등록했을경우 (  임대수입이 2,000만원 이하)

      ①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2,000만원 이하자( 전업주부 또는 은퇴한 사람)

         -필요경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% 공제한다.

         -소득공제 400만원 공제한다.

         -1채이상 세액감면 4년임대 30%, 8년임대 75%.

         -2채이상 세액감면 4년임대 20%, 8년임대 50%.

    ②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2,000만원 초과자( 근로소득자 또는사업소득자)

         -필요경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% 공제한다.

         -소득공제  없음.

         -1채이상 세액감면 4년임대 30%, 8년임대 75%.

         -2채이상 세액감면 4년임대 20%, 8년임대 50%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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