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9가지중 3- 장기보유특별공제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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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작성자 : 대원부동산 조회조회수 : 2,576회 작성일작성일 : 20-02-14 21:18본문
3. 장기보유특별공제 (양도소득세계산시)
1) 2018.03.30 이전 등록(등록일기준)
단기민간임대(4년)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
장기일반민간임대(8년)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
2) 2018.04.01 이후 등록(등록일기준)
장기일반민간임대(8년)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
8년 임대 50%적용, 10년이상 임대 70%적용
적용요건:
a.전용면적85㎡ 이하, 금액요건 없음
b.장기일반민간임대 로 등록, 1채이상, 8년이상 임대 (의무임대기간)
c. 임대료(임대보증금) 연 증가율 50%이하(2019.02.12)
3) 2019.09.14 이후 금액요건이 추가됨
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(비수도권 3억)
4) 2019.12.10이후 적용기한 신설
2022년 12월31일 이전 등록분까지(일몰규정신설)
* 혜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 하셔야 할 듯 합니다.
나머지 6가지에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~